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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신체적학대 박소연 2017-10-14 00:44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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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신체적학대

♣신체적학대♣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♣대표적 행위♣
*노인을 폭행한다.
-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.
-노인을 발로 찬다.
-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.
-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.

*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,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-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.
-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(자물쇠 등)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.

*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.
-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
-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(예: 끈으로 묶어두기, 수갑 채우기, 손·발목 묶기 등)를 설치한다.

*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-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-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
*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.
-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(가스, 난방, 전기, 수도)로부터 단절 시킨다.
-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.

*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.
-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·투입하게 한다.

*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
-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(노동)을 하도록 강요한다.
-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(노동)을 하도록 강요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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